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3.30 2014나2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2014. 3. 18.자 변론기일에,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고들은 당심에서 제1심의 소송대리인과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소송대리권이 없었다면 제1심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제1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실제로는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한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