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25, 31 내지 33, 37 내지 45, 48 내지 50, 5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공동원고 A(제1심 판결문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27 기재 사람으로서, 당심 판결문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70 기재 원고와 동명이인이다)에 대한 부분은 위 A의 전부 패소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A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별지 3 손해액계산표”를 “별지3 손해액 계산표(소송수계에 따른 상속액 포함)”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중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81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의 기명 부분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위임소명)”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그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CR 및 당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S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