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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19나2013979
확정수익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 소송 대리 인의 소송 대리권 흠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제외.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원고들 소송 대리인에게 원고 EE에 대한 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E가 제 1 심은 물론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 7,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E가 2020. 8. 20.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 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2020. 10. 12. 이 사건 각 객실을 관리하는 ER 등을 소송 위임장 등에 관한 사문서 위조, 수익금 미지급에 따른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 1 심 및 이 법원에 원고 E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고 인장이 날인된 소송 위임장이 제출된 점, 2018. 5. 3. 제 1 심의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고 2019. 2. 1.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EE는 제 1 심 소제기 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을 제 8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EE는 적어도 2019. 8. 경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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