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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80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음악 교사이 자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F( 여, 17세) 은 위 학교 2 학년 부회장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경 피해 아동( 당시 16세) 이 속한 1 학년 5 반 음악 수업을 마치고 반 학생들의 음악책을 학급 반장인 피해 아동과 절반씩 들고 위 학교 음악실 옆 음악 보조 실에 들어가 책장에 꽂은 후,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감 싸 어깨동무를 하였던

자신의 손을 피해 아동의 쇄골 부위에 내려 그 부위 살을 잡아 꼬집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09:45 경 위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 아동이 창밖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 이랑 밥 한번 또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로 피해 아동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중, 학교 밖 편의점을 다녀오던 피해 아동을 보고 피해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이를 내리면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5. 10:00 경 위 학교 생활안전 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5. 22. 교내 총 동창회 체육대회 때 진행 도우미로 대회를 돕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일로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징계 결정 부분을 통보하기 위해 불러, 피해 아동을 옆에 앉히고 중국 탐방 추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학생회 부회장 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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