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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66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6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23. 09: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 옆 D( 체육관 )에서 E( 여, 10세) 과 F( 여, 10세 )를 위 학교 3 층 도서관 앞 복도까지 따라간 후 뒤돌아선 자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초등학교 교무부장인 G가 관리하는 C 초등학교에 제 1 항과 같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할 목적으로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피고인 이동 경로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초등학교 안에 침입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인격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범행의 대상인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인데 다가, 범행이 아동의 건강한 인격적 발달을 위하여 위해요인을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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