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중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 F( 여, 13세), 피해 아동 G( 여, 13세), 피해 아동 H( 여, 13세), 피해 아동 I( 여, 13세) 은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E 중학교 학생들이다.
1.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E 중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성명 불상의 학생이 “ 선생님 배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자, 칠판에 남자의 볼록 한 배 부위를 그리고, 그 옆에 여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그린 뒤 피해 아동들에게 “ 여자는 이렇게 가슴이 나와 있고 젖꼭지도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E 중학교 1 학년 8 반 교실에서, 주제선택활동 수업 중, 피해 아동 F, I에게 ‘ 가지 ’를 들어 보이며 “ 남자 거시기 같네
”라고 말하고, 위 피해 아동들에게 종이컵에 시를 쓰게 한 뒤, 오른손 검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 종이 컵이 없으면 물이 가슴으로 흘러내려서 여자 거시기로 흘러내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F,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E 중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피해 아동 H가 교복 위에 체육복을 입은 후 팔을 뻗어 체육복 소매 안으로 딸려 들어간 교복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 왜 선생님 앞에서 계속 속옷을 만지고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E 중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 중, 피해 아동들에게 ‘ 자초지종( 自初至終)’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