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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교육청 시간강사 인력풀에 체육과목 시간강사로 등재된 자로서, 2018. 11. 12.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약 1주일간 B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 청소년들의 체육수업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4:20경부터 15:1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한 후, 강당 무대 쪽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체육활동 안하고 왜 쉬고 있냐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4:20경부터 15: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조시간에 체조를 하지 않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체육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하느냐’며 묻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오늘 자유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5:2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준비 체조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몇 명을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를 재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친구들과 등을 맞대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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