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8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1786의 증 제 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3』

1. 2016. 8. 5. 특수 절도 피고인은 E, F( 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6. 8. 5. 02:0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1길 19-3( 서교동) 홍익 어린이 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의 열린 창문 틈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고, E, F은 위 혼다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5. 절도, 절도 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5:10 경 서울 마포구 I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흰색 벤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메모리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청색 프라이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둔 은색 마 티 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 있는 보조 키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 티 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5. 22:04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N 주유소에서 마 티 즈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