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4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3』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라 세 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로 차량 조수석 뒷문 삼각 유리를 깨뜨린 다음 차량 조수석 뒷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3:10 경부터 2018. 4. 9. 03: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03: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에 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03:18 경부터 2018. 4. 9. 03: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