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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9 2016고단9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30. 02:43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30. 02:4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5,000원 권 지폐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포항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둔 모닝 승용차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지프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죽도 동 관내 차량 털이 절도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확정된 뒤 불과 보름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와 소년보호처분 등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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