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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889
법무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 경찰관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의 F 2016. 3. 24. 사망하였다.

에 대한 진술 조서( 제 2회, 이하 ‘ 이 사건 진술 조서’ 라 한다) 와 피의자신문 조서( 이하 ‘ 이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라 한다) 는 원 진술 자인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졌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진술 조서와 피의자신문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술 조서와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검사의 증거신청을 기각한 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증거 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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