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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범인 E의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와 피고인으로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담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단 3346 사건의 공판 조서, 위 사건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위 공판 조서 와 판결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E가 소재 불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시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7. 19. 05: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후배인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라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E는 검사, 증인 소환장을 수령한 형수,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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