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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4. 1. 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원진 술 자인 G이 원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위 진술 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4. 7. 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1. 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말 22:00 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F 검정색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수사보고( 광주 청 범죄인 지서 및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가 있다.

먼저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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