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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39』

1.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2.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몸에 달라붙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역 부근의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23:44경부터 23:47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중앙역과 부산 서구 구덕로 170에 있는 토성역 사이를 지나가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19. 11. 1. 17: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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