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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4. 15: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15:3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4. 16:17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16:21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에 있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 압수된 갤럭시S8(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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