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이용 촬영
가.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23: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서울 지하철 6호 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5. 8. 31.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23:3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15. 9. 17.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17.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 승강장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03 경 위 피해 자가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자 다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3:4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짧은 치마를 좌석에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 물 제공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