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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6 2018고정279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17 세) 은 시각 장애인 1 급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5:45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학교 '에서 피해자를 'C' 소유의 G 스타렉스에 승차시켜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불친절한 것인지, 손님이 좆같은 것인지, 어린놈의 새끼가 존나 싸가지 없네,

개 좆같다,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너 떨군다, 씨 발 놈이 너 내려놓고 갈까 ”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서울 종로구 I 상가 앞 5 차로 중 1 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가라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중간에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6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 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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