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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단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8:45 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 본 역사 2 층 산 본 경륜 장에서 경륜 TV를 보면서 피해자 B(36 세) 가 깔고 앉아 있던 경륜 예상 안내서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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