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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5. 22:49 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 본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곡 란로 104번 길 7, 산 본 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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