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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5 2016고단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3:48 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 본 경륜 장에서 경륜을 하면서 돈을 잃자 화가 나, 피해자 국민 체육진흥공단 (KSPO) 경륜 경정사업본부 콜 센터로 전화하여 교환원인 C에게 ‘ 고객은 선수를 믿고 갔는데 뭐하는 짓거리냐,

그만 하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C을 겁먹게 하고, C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안전서비스 팀 직원 D을 비롯한 본점과 산 본지점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들 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비상사태 시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녹취 파일( 한글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륜을 하면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전화로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기타 정상]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력 포함),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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