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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7 2016고단2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0:25 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 본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 경찰관을 보내

달라" 는 피고인의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 3명에게 상담을 받던 중,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청하자 ‘ 어린 놈의 새끼, 니가 뭔 데, 이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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