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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정4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4: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D 역사 2 층 E 점을 만취한 상태에서 출입하려고 하자 그 곳 질서요원인 피해자 F 가 경륜 장 규정상 주취자는 출입할 수 없으며 귀가를 종용하며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륜 장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약 30분 가량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경륜 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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