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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12. 18:14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40-4에 있는 궁동저수지생태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궁동삼거리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승합차가 진행하는 같은 방향 전방에 C(16세)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17:5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B01호(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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