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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다운로 175에 있는 다운 동아 큰 마을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척과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 차로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당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가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안전하게 비켜 가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다운동아 큰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2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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