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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6 2014고단2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미켈란쉐르빌 앞 편도 4차로를 정자역 쪽에서 미금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석재 볼라드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위 승합차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어 신호기 지주를 위 승합차 지붕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을 2014. 8. 19. 04:2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폐 파열 및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위 H 및 D, E, F로부터 1인당 운행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금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G 이스타나 승합차를 대리운전 기사 셔틀버스 용도로 운행하여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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