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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1693
문서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시조 D의 20세손 E의 다섯째 손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상임이사이다.

나. 원고 종중의 이사장(대표자)이었던 G은 임기만료 전인 2016. 5. 12.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는데, 원고 종중 대의원회는 2016. 6. 9. ① G 이사장 사임을 보류하고, 상임이사 B(피고)이 대행체제로 운영하며, ② G의 후임 이사장은 2016. 10. 중 정기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③ 원고 종중의 비상대책위원회(원고 종중의 일부 종원들이 종중 개혁, 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15. 11. 30. 설립한 조직) 위원장 H에게 원고 종중 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의 이사장 권한대행이 되었고,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물건(이하 ‘이 사건 각 서류 및 물건’이라 한다)을 점유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2. ① 2016 회계연도 결산심의 건, ②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③ 기타 현안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16. 10. 29.에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참석대상인 원고 종중의 자문위원, 대의원, 이사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원고 종중의 임원은 자문위원 5명, 대의원 13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원고 종중규약 제9조)]. 라.

이 사건 임원회의는 2016. 10. 29. 개최되었고, 원고 종중의 대의원 13명 중 I(의장), J, K, L, M, N, O, P, Q, R[R의 경우 임원회의 참석자명단(을 제8호증의 2)에는 서명이 있고, 대의원회의 결의서(을 제21호증)에는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이 사건 임원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등 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하고,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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