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28』 피고인은 2015. 3. 19. 15: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33147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 인의 ① “ 증인은 2004년 경부터 2012. 11. 19.까지 C 종중의 총무를 맡은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 라고 답하고, ② “ 증인은 피고 종중의 총무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종중업무에 관한 장부 등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 라고 답하고, ③ “ 피고 종중은 총무인 증인과 회장인 D에게 종중업무에 관한 장부 등을 인수인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C 종중의 총무 역할( 종중 재산 관리, 선산 관리 등) 을 하면서 위 종중 관련 통장, 금전출납부 등 장부를 보관하여 왔고, 2012. 11. 19. 경 D로부터 장부 등을 신임 집행부에 인수 인계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 고단 3549』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피해자 ‘C 종중 회( 신임 회장 : E)’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 종중의 회의록 작성, 금전출납부 관리 등을 하며 피해 종중을 위하여 피해 종중의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 통장 (KB 국민은행) 을 보관 하던 중 2012. 11. 19. 경 위 종중의 임원진이 교체되어 그 이후 수 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위 회의록, 금전출납부, 예금 통장을 피해 종중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 종중의 새로운 임원진이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