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2011. 7.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을 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후손들 중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7. 3. 17.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J은 원고 종중의 종원 중 1인일 뿐,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역임하거나 대표자로 선출된 적이 없고, 원고 종중 총회나 임원회의 등 내부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임원회의 결의서 및 각 종중 총회 결의서(2010. 2. 11.자, 2011. 6. 3.자), 종중원 명부 등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2011. 7. 11. 접수 제97970호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2011. 10. 10. 접수 제139399호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2010. 12. 21. 접수 제157314호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청주지방법원 2009. 6. 24. 접수 제74426호 소유권이전등기. 라.
별지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으부터 청주지방법원 2013. 5. 10. 접수 제6179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우리새마을금고는 피고 C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2013. 5. 10. 접수 제617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62090호 지상권설정등기를,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2013. 11. 22. 접수 제1583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