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제조판매회사인 G(G, 이하 ‘G ’라고만 한다) 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패킷 로 직 장비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임. 등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D은 G 한국지사의 영업담당이사이다.
3) 피고 E은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패킷 로 직 장비를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였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4) 피고 F은 2003년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원고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영업 총괄 상무였다
나. 파이프라인의 의미와 등록 방법 및 피고 D, F의 역할 1) G는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방지하고 선 등록한 총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4. 7. 경부터 ‘ 파이프라인 (PIPE LINE)’ 시스템( 영업권 보호시스템, 이하 ‘ 파이프라인’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G 한국지사는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조절하고, 총판들이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영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한국 총판들 로부터 ‘ 고객 명, 협력 사명, 장비 규격, 장비 대수, 예상 매출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총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 현황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왔고, 위와 같이 총판들이 보낸 자료들을 파이프라인 자료라고 지칭하여 왔다.
3) 원고를 포함한 G의 한국 총판들은 여러 협력사들( 경우에 따라서는 7차 대리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