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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7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은 회사나 관공서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를 해 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03. 1. 3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3. 1. 3.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11. 3.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주로 공사나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 업무, 피고인 C은 영업 및 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업종으로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를 피고인의 처 G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11. 3.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위와 같은 동종 업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련 영업을 성실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30. 경 의왕시 H 건물 I 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과 K 네트워크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F와 계약을 체결한 후 K 네트워크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3,6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부산 지사장으로서 부산지역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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