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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8 2014허805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 C/ D/ E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8. 28.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파이프라인 네트워크(14) 시스템의 압력과 속도하에서 이송되는 스톡(1)(기체 또는 액체)에 잠재하는 운동에너지를 활용하여 임펠러 장치(I)를 작동시키는 위치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터빈 임펠러(5)를 작동시키는 터빈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파이프라인 네트워크(14)에 통합되는 임펠러 장치(I); 및 이젝터 장치(II);를 포함하고, 상기 임펠러 장치(I) 및 이젝터 장치(II)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복합유닛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14)에 통합되고, 상기 파이프라인 네트워크(14)는 두 개의 전환 배관라인(2a, 3a)으로 갈라지며, 파이프라인(12) 내에서 이송되고 있는 상기 스톡(1)은 나누어져 두 개의 컨트롤 명세서에는 ‘콘트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컨트롤’로 표시하기로 한다.

밸브(2,3)를 통과하여 각각의 전환 배관라인(2a, 3a)으로 연결되고, 상기 스톡(1)의 한 부분은 압력과 속도 하에서 전환 배관라인(2a)을 통하여 두 개의 노즐 입구를 통해 임펠러 하우징 본체(4) 내의 임펠러(5)로 연결되어 상기 임펠러(5)와 축(8)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이 축에 설치된 기계 또는 발전기에 연결되어 연료의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 또는 환경오염이 없이 전력을 생산하며, 상기 스톡(1)은 결과적으로 임펠러 하우징 본체(4)로부터 나와 두 개의 출구(7)를 통하여 이젝터 장치(II) 입구(12)로 들어가고, 상기 스톡(1)의 나머지 부분은 압력과 속도 하에서 전환 배관라인(3a)을 통과하여 이젝터 장치(II)를 촉발시키는데, 상기 스톡(1)은 벤투리 명세서에는 ‘벤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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