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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104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24,425,851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설팅,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의 금융사업부인 C은 금융리스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E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업 및 호텔업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중구 F에 본사(G) 및 서울 동대문구 H(I) 2014. 6. 2.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6. 2. 19. 폐지하였다. 등에 지점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D의 설비 발주 및 인도 1) D는 2014. 1. 7. I 호텔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8. 위 물품 중 J 네트워크 설비의 총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직접 견적을 요청하여 받았다가, 2014. 3. 3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다시 견적요청을 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J 네트워크 설비의 견적을 제출받았다.

2) 이후 리스 대상 모델이 일부 변경되었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4. 5. 27. D에 J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하여 M 서버와 컴퓨터 등 D가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 요구한 네트워크 설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설비’라 한다

)에 대하여 구매대금 496,8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구매대금, 장비가격, 리스료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으로 하는 통합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리스설비는 별지

1. ‘이 사건 리스설비 목록’ 기재와 같이 ① J 네트워크 설비(153,522,000원), ② M 서버와 컴퓨터 등 장비(96,018,000원), ③ N(86,800,000원), ④ O(P System, 78,4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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