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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7가합1055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제조판매회사인 G(G, 이하 ‘G ’라고만 한다) 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패킷 로 직 장비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비임. 등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D은 G 한국지사의 영업담당이사이다.

3) 피고 E은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패킷 로 직 장비를 판매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였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4) 피고 F은 2003년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원고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영업 총괄 상무였다

나. 파이프라인의 의미와 등록 방법 및 피고 D, F의 역할 1) G는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방지하고 선 등록한 총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4. 7. 경부터 ‘ 파이프라인 (PIPE LINE)’ 시스템( 영업권 보호시스템, 이하 ‘ 파이프라인’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G 한국지사는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조절하고, 총판들이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영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한국 총판들 로부터 ‘ 고객 명, 협력 사명, 장비 규격, 장비 대수, 예상 매출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총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패킷 로 직 장비 판매 영업 현황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왔고, 위와 같이 총판들이 보낸 자료들을 파이프라인 자료라고 지칭하여 왔다.

3) 원고를 포함한 G의 한국 총판들은 여러 협력사들( 경우에 따라서는 7차 대리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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