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78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7.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29㎡ 규모의 영업장에 시술용 의자 4개, 메니 큐어 진열대 1개, 네 일 시술 대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해 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매월 5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용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무신고 공중 위생업 영위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3 항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면허 미용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