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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5. 06:00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이제 피곤하니 잠을 자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 E( 피해자의 아들 )를 깨워서 잠시 밖으로 내보내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들도 깨우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반항하는 것이냐!

그렇게 대꾸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리겠다!

” 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함석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함석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을 발로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파손된 피해 품 확인)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참고인 H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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