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9.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09:0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106동 504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 여, 63세 )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으며 모자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2016. 5. 3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30. 19: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절구 방망이를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64인치 벽걸이 TV에 집어 던져 벽걸이 TV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6. 2. 10:00 경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TV를 보던 중 직계 존속인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E(73 세 )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6. 2. 20:1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 2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73 세 )으로부터 “ 네 가 TV를 망가뜨려 TV를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밥솥을 집어 들어 냉장고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