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701』 피고인은 2015. 9. 25. 20:46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56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56 세) 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는 이유로, 주거지 부근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약 104cm) 로 시가 불상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위 노루발 못뽑이로 시가 불상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현관문과 방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노루발 못뽑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노루발 못뽑이를 빼앗자 주방으로 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5cm )를 들고 와 내리찍을 듯이 얼굴 높이로 든 채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