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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탕방,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E은 위 기간 중, 같은 국적인 F는 2018. 4.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E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 앉아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출국 사실 확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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