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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3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5. 31.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를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입장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위 성매매업소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성매매 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A에게 성매매 여성인 E를 소개하여, 위 E로 하여금 그 곳에서 A에게 고용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폐기 동의서

1. 사진 6매,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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