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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10-2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종업원인 E(E, 여, 36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위 E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G 대화내용, 성매매광고 등, 성매매녀와 영어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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