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2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D(여, 39세)를 고용하고, E 인근 상가 화장실에 ‘F’라는 상호로 ‘애인모드, 동반샤워, 수면가능, 11만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8.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여, 39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자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