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C’ 성매매업소에서 성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러시아 국적의 F(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 당 5만 원 내지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F(여, 26세)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