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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1 2015가단7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속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승객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5. 3. 1. 17:3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B 앞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고, 그 과정에서 손녀와 함께 이 사건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고가 내리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차문쪽으로 나오다가 넘어져 좌측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정류장에 정차하였고, D이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안전의무를 불이행한 바 없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본소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행자이자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 20,473,440원 및 위자료 7,000,000원 합계금 27,473,440원이므로, 반소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내버스 운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인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행자인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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