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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40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11. 14:43경 원고(반소피고) 소속 B 시내버스가 부산 중구 C시장 시내버스정류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승객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6. 6. 11. 14:43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시장 시내버스정류소에 이르러 이 사건 시내버스를 정차하였고, 이 사건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면서 생선이 든 대야를 집어 들다가 중심을 잃고 기둥에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분이 충격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완전파열(극상근, 극하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시내버스는 급정거를 한 바 없었는데도, 피고가 안전손잡이나 기둥을 잡지 않고 바닥에 있던 대야를 집다가 기둥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D가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정차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행자 또는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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