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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0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에 있는 벽산한마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버스전용 차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구로소방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장이고, 위 시내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승객이 모두 탑승한 뒤, 시내버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시내버스의 출발을 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내버스에 타려고 하는 승객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시내버스의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하였고, 피해자 C(여, 83세)이 시내버스 옆쪽을 수회 두드리며 멈추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진행에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15: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내사보고(사고 관련자 최초 진술, 사고개요 및 현장 확인, 119 구급활동일지 확인) -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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