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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5가단87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7. 원고(반소피고) 소속 B 시내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92 제일교회 앞...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승객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C는 2015. 3. 17. 8:4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92 제일교회 앞 홍천삼거리에서 적색인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던 피고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시내버스는 급정거를 한 바 없었고, 피고가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앉지 않고 안전대도 잡지 아니한 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어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정차를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행자 또는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일실수익 34,020,000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합계금 64,020,000원이므로, 반소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내버스 운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승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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