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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왼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시내버스가 피고인 진행차로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기에 화가 나 시내버스를 추월하여 시내버스 앞에 서려다가 왼발로 부주의하게 급제동을 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정류장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내버스 옆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화를 내었고, 승객 승하차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시내버스 진행차로인 3차로에 들어와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욕설을 하였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화가 난 목소리고 ‘가라 ’는 말을 따라하였으며, 시내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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