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4 2016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효성랠리 49cc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8:0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21 소돌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주문로 132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가입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