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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3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를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459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2-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사실 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차를 주말에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를 운행할 당시 이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이륜차를 주말에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행할 당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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