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삼척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D 혼다 KM9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이 소유한 번호판 없는 125cc 데이스타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삼척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1.항의 번호판이 없는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18:5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동해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D),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가정환경 등 참작)